Q. 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Q. 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가 휴대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소량의 물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침해 물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관에서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사용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동일한 물품을 다량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