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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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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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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L분할을 통해 하나의 B/L을 여러건으로 분할수입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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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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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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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가 휴대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소량의 물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침해 물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관에서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사용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동일한 물품을 다량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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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통이력대상물품이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으로, 제조부터 소비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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