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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국제무역이 아닌 개인 여행 시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물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도 수입이 제한되나요? 관련 규정과 예외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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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수량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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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소량의 물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침해 물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사용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동일한 물품을 다량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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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 소량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예외가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 제한이 개인용도의 소량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 관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개인의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대량 반입을 통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이라면 세 개의 개별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휴대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균형 있게 적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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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여행 시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물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여행자의 경우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휴대하거나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융통성 있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위조품이 아닌 경우나 개인 사용 목적이 명확한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적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반입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명백한 위조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여행자라 하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물품의 수량, 종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심되는 물품은 가급적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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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여행자휴대품도 수입이 제한됩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휴대품도 예외 없이 통관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