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무역 거래 시 대량의 화물을 한 번에 수입했지만,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통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B/L 1건당 수입신고서 1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B/L 분할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해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단, 분할 후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면 분할 불가)
일부 물품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되는 경우
검사검역 결과 일부만 합격하거나 일부만 검사검역을 신청한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에게 분할 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B/L 분할 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최초 수입신고 시 전체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관 과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통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분할통관이라고 합니다. 분할통관은 대량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분할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에 분할통관 신청을 하여 화물을 분할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체 화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분할통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각 분할 건의 예상 수량, 금액, 통관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관은 이를 검토하여 분할통관 여부를 승인합니다.
승인 후에는 각 분할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신고서에는 전체 화물 중 해당 분할 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은 각 분할 건의 신고 시 해당 비율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분할통관의 마지막 건을 신고할 때는 전체 화물의 최종 수량과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통관을 활용할 때는 전체 화물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분할통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세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분할 건의 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복잡한 분할통관의 경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B/L을 분할하여 분할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사유는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입요건 등으로 인한 사유로 진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실무적으로는 B/L 분할 - 분할한 B/L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신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L분할 신고를 하면 하나의 비엘도 분할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비엘 분한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물품 중 일부가 검사선별되거나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2. 일부 물품이 통관보류되어 수입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나 검역 등이 합격한 일부물품만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4. 일부 품목만 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
5. 기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분할을 통해 하나의 B/L을 여러건으로 분할수입통관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