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할 경우,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세액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제출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신청을 한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정제도는 조기 세액확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세액에 변경이 있는 보정·수정·경정제도는 신고 시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신청’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신고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신청’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이중 보정신청에 대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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