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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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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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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4년 5월 2일 작성 됨
Q.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용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도장이란 보세화물 입출항 시 하선, 하차, 적재, 보관 등을 처리하는 공항 내 특별 구역을 의미합니다.보세화물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물품으로, 현도장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며, 현도장 내에는 보관 창고, 검사 시설, 사무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세관 직원이 배치되어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
2024년 5월 2일 작성 됨
Q.
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냉동화물은 신선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지연은 품질 저하 및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통해 냉동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정정 신청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2024년 5월 2일 작성 됨
Q.
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관세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거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물품마다 FTA적용여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역
2024년 5월 2일 작성 됨
Q.
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명의로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수입통관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무역
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수입신고수리가 되고 나서 지연되지 않는 배차 등을 통해 물품을 반출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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