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반출 되지 않고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는 화주가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보세구역에 반입, 반출하는 실무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하지 않나요?
제가 수입신고수리 해놓고 실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출하지 않으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요?
과태료를 왜 화물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화주가 부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화물의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물품이 반출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화물관리인에게 귀책이 있다면 화주는 관리인에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동량이 많은 특정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출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보세구역의 운영인의 경우 해당 화주의 물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된 물품인지 확인도 어려우며, 수입신고 수리가 됨으로써 물품의 소유권 자체가 화주에게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 물품을 운영인이 마음대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화주 및 신고인인 관세사 및 운송업체가 함께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운영인이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운영인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역할만 할 뿐, 수입물품의 화물 실제 반출 여부 및 의무는 해당 물품의 화주가 반출을 하여야 하므로 실제 수입자가 화물 반출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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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수입신고수리가 되고 나서 지연되지 않는 배차 등을 통해 물품을 반출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소유권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아닌 화주에게 있습니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단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 된 내국물품 또는 수리되기 전의 외국물품을 해당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담당자일 뿐이고 해당 운영인은 반입되어 있는 화물의 소유권을 소유한 화주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 또는 반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 규정에 따라 반출해야하는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수리 한 화주는 15일 이내 해당 화물을 반출해야하고 반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화주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는 수입자나 또는 관세사가 신고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담당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자 는 수입 신고 후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15일 이상 장치되어 있다면, 이는 수입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은 물품보관의무가 있을 뿐 수입자와 보세구역 운영인이 다를 경우의 반출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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