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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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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선결과 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이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정신청기간이 왜 짧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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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검수 또는 확인 시 적하목록의 오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정을 하도록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저장시설에 장치하여야 하는 화물로서 검수 또는 세관직원이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여 적하목록의 오류를 바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이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정신청기간이 짧은 이유는, 냉동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의 경우 정정 신청 기간이 짧으며, 이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하목록 정정 신청은 적성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Master B/L의 경우 선박회사에서 정정 신청을 하고House B/L의 경우 포워더가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품들에 대하여 빠른 처리가 필요하기에 기한을 보다 짧게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를 작업하는 이유는 보다 빠르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케이스이며, 이에 대하여 특수한화물이기에 별도의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냉동화물은 신선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지연은 품질 저하 및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통해 냉동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정정 신청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