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심심한까마귀262
심심한까마귀262

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자주 갈일이 있어서, 가는김에 현지 로컬브랜드(주로의류)를 매장에서 사입하여 사업자통관으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면 일반과세자가 있어야 하나여? 아니면 간이사업자로도 소소하게 핸드캐리로 물건을 사입하여 들고 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만 있으면 되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핸드캐리로도 수입이 가능하며, 다만 공항에서 유치를 한다음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부호를 가지고 있는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류를 사입해서 사업자 이름으로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할 때 말씀주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수입신고가 필용합니다. 직접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핸드캐리 수입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수임하신 관세사가 따로 있으시다면, 핸드캐리 수입을 요청하시고 입국 전에 미리 핸드캐리 수입 신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세사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캐리 수입신고가 마무리되면 입국 시 세관에 관부가세를 납부 후에 수입신고 필을 한 후 국내에 해당 의류를 수입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국내 판매활동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명의로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수입통관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사업자도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회복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무사와 한번더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유무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부호만 있으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용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휴대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후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미리 숙지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