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andre mirage 침낭을 직구하였습니다.
made in france 제품으로 알고 프랑스 Aventure Nordique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직구)
상품가격은 배송비 합산하여 약320유로 입니다.
위 제품이 관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상품태그에 made in france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와 관세를 같이 부과하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조사와 프랑스 직구 사이트에 요청하였습니다.
1. 제품태그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시 관세대상인지의 여부
2. 위 침낭의 경우 프랑스산 거위털을 프랑스에서 충진하는데 원산지 표기가 상품태그에 없다고 관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3. 구매 사이트와 제조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와도 상품태그에 made in france가 없으면 관세대상이 무조건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천 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현품에 부착되어 있는 원산지 등을 통해 세관에서 eu산 물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카탈로그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방법으로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수출자 측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품태그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시 관세대상인지의 여부
->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에 Made in France만으로 관세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FTA에 따른 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위 침낭의 경우 프랑스산 거위털을 프랑스에서 충진하는데 원산지 표기가 상품태그에 없다고 관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1과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3. 구매 사이트와 제조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와도 상품태그에 made in france가 없으면 관세대상이 무조건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이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기에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한-EU FTA의 경우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출발하였더라도 원산지가 EU 외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적용이 되므로 제품의 원산지 표시여부와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이며 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따른 고시 등에 근거합니다. 다만,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제품에 원산지가 기재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명백히 외국산으로 기재된것이 아닌데 증명서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현재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 아래 소포로 들어오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는 물품이나 현품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세관에서 FTA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프랑스라는 증빙을 할 수 있는 구매내역이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세관에 소명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매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서 오는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상업서류에 기재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UR 6,000 이하 물품은 한-EU FTA가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물품이 원산지물품이면서 인보이스 등에 원산지인증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Made in France 또는 EU여야 FTA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