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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김은정 전문가
우리손해사정
Q.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 귀책이나 아이의 실수까지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의 경우 기본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이며,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부모님이 지므로, 부모의 책임으로 부모님의 보험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피해시 보상되는 보험으로 우리 가족이 다치거나, 우리집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Q.  주차멈춤턱 차량하부 파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차량 하부 손상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주차장 환경의 관리 부실 여부와 함께 차량손해보상 관련 보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핵심 쟁점: “과실 책임의 소재”와 “보험 적용 여부”1. 주차 멈춤턱(스토퍼)의 설치 기준 여부현재 법령상 주차 스토퍼의 높이, 재질,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은 어렵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구조가 있다면 시설물 관리자 측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주차 스토퍼가 지나치게 높거나 차량 하부와 간섭이 쉽게 발생할 정도로 특이한 구조였다면,또는 “스토퍼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안내 또는 경고 표지가 전혀 없었다면”,이는 사용자(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우체국 측의 과실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2. 시설물 관리자(우체국)의 배상책임 여부해당 사고는 "우체국 주차장"이라는 특정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우체국은 배상책임보험(일반배상책임 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차량 자차 보험 활용 가능성혹시 질문자님 차량에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이 가입되어 있다면,우선적으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그 후 보험사가 우체국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보험처리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부담금 발생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배상책임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시설상 하자여부 꼭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 관리소 통해서 아파트 놀이시설배상책임 접수를 요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Q.  보험은 보통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 및 법령상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안에 청구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사고 시 보험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의 성격이 다르다면 각각 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가 다친부분에 청구를 한다면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등이 비례보상이 됩니다.배상책임 영역에서 상대방일배책, 시민자전거보험이 비례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입한 보험자체만이 아니고 그 안에 가입된 담보별로 성격을 알아야 정확한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단비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중복보상이 가능한 영역이오니, 이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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