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료비총 33399원 나왔는데 환자부담금 13700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안들면 33399원 다 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이 있는겁니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일반으로 진로비전액이 공단부담금없이 환자부담금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보험가입자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진료비 총 33399원을 전액 다 내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환자부담금 13700원이 나왔다면 급여이고요. 만약에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급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에서 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정도 최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돈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실손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처리로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일반수가와 건강보험 수가는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병원비 총액에서 일정 비율만 본인 부담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니, 꼭 가입을 유지하시는 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및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최소한의
삶의 방어막이 되어주기때문에 건강보험은 꼭 꾸준하게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네 진료를 한 후에 총 33399원이 나왔고 공단부담금(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13700원이 나온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되었기에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인 것이고 만약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전체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총액을 모두 자부담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시 급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가입하시면 보전받으시구요. 건강보험은 암뇌심 수술비 등의 보험으로 실손보험이 실제 부담액을 경감해준다면 건강보험은 추가로 진단이나 수술등의 이유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총 33399원 나왔는데 환자부담금 13700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안들면 33399원 다 내야하죠?
: 건강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면, 병원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가가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가 적용되어,
건강보험처리시 금액인 33,399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