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교길 자전거 사고났을때 사고처리와 보험 급여 방법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등교길에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왼쪽 손톱 하나가 빠지고 좌측 얼굴에 상대편 머리가 부딪쳐 속으로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삼이라 입원은 안하고 집에 왔는데 조퇴하고 집에서 누워있습니다.
상대편도 병원에 가긴 했는데 많이는 안 다친듯 합니다.
사고경위는 저의 자녀가 코너를 돌아가는 길이고 상대편은 내리막 길을 내려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비율은 저희가 높을거라고 말이 있습니다.
저희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고
자녀 보험으로는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1. 이때 사고처리는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는것이 좋은지요?
질문2. 자녀 상해보험 또는 실손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도 보상해주는지?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가 되면 별도의 손해 배상 절차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상대방의 보험을 확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상해 보험 및 실손 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도 일배책이
있는 경우 상대 일배책과 자녀의 상해 보험과 실손 보험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이때 사고처리는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는것이 좋은지요?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질문자측이 과실이 더 많고, 상대방은 골절이 있는 상태라면, 쌍방이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질문2. 자녀 상해보험 또는 실손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도 보상해주는지?
: 네, 자전거 사고시 자녀 상해보험, 실손보험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양쪽 자전거의 과실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나 일배책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라면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은 보험처리로 인해 할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사고처리를 매끄럽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치료비 상해보험, 실손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