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며, 이는 유리한 합의 외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불리한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표창 시 정년을 연창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삭제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시행일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통상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효력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항상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효력을 적용시켜 왔다면 그러한 관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대표자)의 권리남용을 주장하여야 하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면 삭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4.8일자 퇴사를 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4.22일까지 미지급 금품은 입금이 되어야 하며, 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한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