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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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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텍스리펀드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급받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입국시 기본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과세 대상이 되었을때 신고하게되면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시면 과세가격에서 배제되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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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오바오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많이들 해외직구를 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어나 제한이 있는 물품들은 자가사용 수량 한도가 있다는 점과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고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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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로서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의 경우 한도 내라면 특별히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범위를 벗어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 등을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면세범위 내라면 수출국에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수입국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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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통관고유부호 위임장 서식을 제공하면 해당 서류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전달주시면 대신 신청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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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번호(HS CODE) 중에서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물품이지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0%)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법에서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경우(예: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등)에는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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