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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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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무역 계약 이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에 발생한 계엄령 등 예상할 수 없는 사태인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무역계약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다행히 몇시간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무역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된다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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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물건을 정식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플랫폼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미화 150불 이하의 구매건의 경우 목록통관이 되어 운송사에서 제출한 목록만으로 간편하게 처리되다보니 수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가급적 미화 150불 이상으로 구매하시되 수입통관 전에 개인용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말씀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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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인상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기본관세율 자체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 등 관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덤핑방지관세율이나 상계관세율 또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TA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해당 업체들이 최대한 대응하여 해당 세율을 낮게 부과되도록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 안되는 경우라면 생산국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현지공장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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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란 무엇인가요 ? 해당세금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부과하며 수입국 세관에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세금이다보니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적 성격이 있다보니 관세가 높아진만큼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높아진만큼 가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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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fta 체결국가인가요 아니면 별도 협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FTA를 총 21개 국가와 체결하였지만 미국과 해당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서는 미국만 미화 200불 이하이며, FTA 체결 관계없이 나머지 국가는 모두 미화 150불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직구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통해 FTA 적용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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