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인상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기본관세율 자체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 등 관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덤핑방지관세율이나 상계관세율 또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TA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해당 업체들이 최대한 대응하여 해당 세율을 낮게 부과되도록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 안되는 경우라면 생산국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현지공장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