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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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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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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때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철회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2기때는 전세계 국가들에 보편적 관세 10%와 중국산은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집권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세 부과는 수입물품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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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 시 세계가 혼란할거라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 때 보여준바와 같이 자기한테 유리한 판에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사업가 기반 스타일에 중국이 특히 미국의 제조업을 가져가고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보복관세도 트럼프 1기때 시행된 정책입니다. 2기때는 1기때와 다른 정책들로 허를 찌를 정책들이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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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팔았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문명권의 경우 비단길(실크로드)을 통해 서구와 교역을 하였으며, 동양보다는 서양쪽과 이집트 문명 쪽에서는 기원전부터 물물교환 등 교역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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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한다음 ㆍ다시수출 ㆍ다시 수입이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을 실질적 변형이 없이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단순 포장 갈이 정도만 수행한다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최초 수입국의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를 수입신고시 원산지로 신고한 후에 추후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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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용할 클램프미터 계측기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9030.8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입니다. 또한, 관세도 무세(0%)인 품목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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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미리 발급받으시어 도용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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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몰에서 한개만 수입해도 관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국내판매를 위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적용된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수입요건이 있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 별도로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측에서 업무를 대행할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수수료의 경우 금액이 작더라도 최저 수수료(일반적으로 3만원 정도)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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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하며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1936년 제정하여 최근에는 10년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해당 조건을 명기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상이한 관계로 계약당사자끼리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조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EXW/FCA/FAS/FOB/CFR/CIF/CPT/CIP/DAP/DPU/DDP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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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확인서 발급_FAT중국_간접수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에 포괄확인기간을 최대 1년으로 기재하면 해당 서류를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기관발급으로 매 수출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간편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자 측에서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어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하면 수출자가 해당 번호를 증명서 신청시 사용하면서 첨부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있으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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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당선시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 일거라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스타일이며 이미 1기때 보여준 내용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제재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높으며,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보편적 관세율 10% 추가 부과도 예상되는 등 저희로서는 그닥 달가운 부분이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로 중국산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주변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보니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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