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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월세액을 비용처리 하는 방법을 묻고 계신걸로 이해됩니다.월세 지급 후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만약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도 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님)종부세는 소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처럼 세액감면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택에 한정되며 종부세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보유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5년 보유시 20% 10년 보유시 40% 15년 보유시 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보통 연말전산시나 세금이 누락될 경우 최소 몇년까지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세법에도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국세의 경우(상속,증여세 제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7년)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수한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업종이 다른 사업자2개, 부가세와 종소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부가세 신고 관련-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나머지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신규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1년 2번 세율10% 적용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사업장 별로 소득세를 계산하는게 아닌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Q.  부모 자식 간에 금전 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서 27.5%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세무서에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이자를 수취한 부모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27.5%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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