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보통 계좌이체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월 차임 부분에 적혀있는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혀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분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분이 사업자이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임대인 측에서 계좌이체 된 내역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상기 세금계산서가 이후 소득세 등의 비용처리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가세 1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