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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36
숙연한페리카나3623.11.24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처음이라 정말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해서 월세 처음으로 내는 날이 얼마 뒤인데,

어떤 방식으로 내야하는지 전혀 몰라서 문의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구글링 해봐도 나오는 게 딱히 없어서 어딜 봐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알아볼 곳이 마땅치 않네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께 무한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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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월세액을 비용처리 하는 방법을 묻고 계신걸로 이해됩니다.

    월세 지급 후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도 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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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보통 계좌이체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월 차임 부분에 적혀있는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혀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분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분이 사업자이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임대인 측에서 계좌이체 된 내역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상기 세금계산서가 이후 소득세 등의 비용처리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가세 1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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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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