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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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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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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종부세 대상 부동산은 주택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입니다.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은 달라집니다.주택의 경우 0.5%~2.7% / 상업용토지 0.5~0.7% 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세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1.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거나 2. 국가가 부과 고지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개인중소기업 업종추가로 인한 구분경리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구분경리란 업종별로 수익과 비용을 따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 / 통신판매업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 을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구분경리의 이유는 세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경리가 필요한것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부수입에 대해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수입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세법상 소득 판정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사업소득 : 수입에 대해 계속성, 반복성,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기타소득 : 수입에 대해 계속성, 반복성이 없고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합니다.제 판단으로는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금액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23년 10월 입사이면 26년 10월 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2. 1년당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 가능하며, 감면율은 70%(청년 90%) 입니다.3. 예를들어 23년 10월 입사면 23년도 소득세 계산시 10월~12월 분에 근로소득에 70%를 감면해 준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4. 월급받는 순간 감면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정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및 감면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행사대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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