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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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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종부세 대상 부동산은 주택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입니다.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은 달라집니다.주택의 경우 0.5%~2.7% / 상업용토지 0.5~0.7% 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세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1.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거나 2. 국가가 부과 고지합니다.
Q.  개인중소기업 업종추가로 인한 구분경리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구분경리란 업종별로 수익과 비용을 따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 / 통신판매업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 을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구분경리의 이유는 세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경리가 필요한것입니다.
Q.  부수입에 대해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수입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세법상 소득 판정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사업소득 : 수입에 대해 계속성, 반복성,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기타소득 : 수입에 대해 계속성, 반복성이 없고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합니다.제 판단으로는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Q.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금액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23년 10월 입사이면 26년 10월 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2. 1년당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 가능하며, 감면율은 70%(청년 90%) 입니다.3. 예를들어 23년 10월 입사면 23년도 소득세 계산시 10월~12월 분에 근로소득에 70%를 감면해 준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4. 월급받는 순간 감면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정합니다.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및 감면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행사대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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