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억하는 2층건물에 형님이 건물 소유주로 돼있는데 이것을 지분 땅건물포함
공시지가 2억하는 2층건물에 형님이 건물 소유주로 돼있는데 이것을 지분 땅건물포함 공동소유로 50% 지분을 넘겨받을라면 어떤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세금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재산보유현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액계산은 불가능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주거용인경우 공시지가 2억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상업용인경우 공시지가 2억은 건물에 대한 것이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따로 존재합니다. 즉,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 합은 2억보다 커진다는 얘기 입니다.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형님분은 양도세를 내셔야하고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형님분이 낼 세금은 없으시고, 질문자님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각 당사자의 재산 보유현황/ 어떤관계 / 건물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데,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받는 데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유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자가 그 대금을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개인은 당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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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지분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시가를 2억이라고 가정하고 50%인 1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인 400만원 정도이며, 증여세는 약 900만원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