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 이천오백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신고하고니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세신고만 지금 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종합소득세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현금 등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 무상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신고만 진행하시면 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할머니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거나 근로용역등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