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부부간의 명의변경에도 발생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 한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아내의 명의로 변경 하면 양도세가 부가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는 매각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집을 배우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며, 돈을 받지않고 그냥 지급하시는 경우 (=명의를 돈을안받고 바꾼다) 는 증여거래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 6억까지공제됩니다. 단,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1~3%) 3주택시 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대가를 주고 받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냠편 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평가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고 무상으로 명의변경 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는 무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