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세) 세액공제 : 다음 해 월세를 올 해 12월에 연세로 미리 납부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에 대한 월세를
2023년 12월
에 연세로 하여 미리 선지급 하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대학가 근처라
모든 월세를 연세의 개념으로 계약한다네요.
계약 및 잔금, 입주 모두 2023년 12월 말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4년에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에 넣는지
2025년에 2024년에 대한 연말정산에 넣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에 대한 월세를 2023년 12월 에 연세로 하여 미리 선지급 하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23년에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ㄱ구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올해와 다음해의 월세를 미리 지급한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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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 받은 경우 매월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수입시기는 매월 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4년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 한경우 24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주택임차기간중 지급해야하는 월세 합계액 * 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월세공제대상금액으로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2024년 연말정산 시점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지급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일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