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 소득세 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써 해당 12백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은 15% 이런식으로 세율이 바뀝니다.누진공제액이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진공제액만큼 차감하면 됩니다.질문자께서 알려주신 4천만원,1억,6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 4천만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6% + 28,000,000 (40,000,000-12,000,000) * 15% = 4,92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40,000,000 * 15% - 1,080,000 = 4,920,0002. 1억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0 * 6% + 34,000,000(46,000,000-12,000,000) * 15% + 42,000,000(88,000,000-46,000,000) * 24% + 12,000,000(100,000,000-88,000,000) *35% = 20,10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100,000,000 * 35% - 14,900,000 = 20,100,0003. 6억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 * 6% + 34,000,000 (46,000,000-12,000,000) * 15% + 42,000,000(88,000,000-46,000,000) * 24% + 62,000,000(150,000,000-88,000,000) * 35% + 150,000,000(300,000,000-150,000,000) * 38% + 200,000,000(500,000,000-300,000) * 40% + 100,000,000(600,000,000-500,000,000) * 42% = 216,60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600,000,000 * 42% - 35,400,000 = 216,600,000*참고 5억초과분 42% 에서 5억~10억은 42% 누진공제액 35,400,000원 10억초과분은 45% 누진공제액 65,400,000원으로 세법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