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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전문가입니다.

김준혁 전문가
김태술세무회계사무소
Q.  22년도 7월 일용지급명세서 오늘 제출 안하면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 0.25%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가산세 납부 방법소득세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이직한년도에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연도중 퇴사를 하신 후, 새로운 직장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새로운직장에 제출하셔서 두 직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연말정산 때 전직장에서 자료를 받지못하여 합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Q.  강사비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나면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인경우 -> 1. 1~6월 상반기 지급분 7월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인경우 -> 1.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 5월지급분 -> 6월30일까지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타소득인경우 ->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신고납부를 한 것을 전제로함
Q.  부양가족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근로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어머니,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2.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위 2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위에 해당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위 2가지 요건에 불충족 한데 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신부분 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분과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전문가 출연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1.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2. 지속적 반복적 또는 인적용역행위를 업으로 삶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1회 출연예정인 전문가에게 인적용역행위를 제공 받으셨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신 것이고.전문가님께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해 사업소득에 해당되신다면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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