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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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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연말세액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문에 제가 주택청약저축을 9년가량 들었는데 일이 생겨서 청약저축을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해지해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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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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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정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해당연도의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며,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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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으로서,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소득공제는 세대주요건, 총급여액 요건, 무주택 요건 등 요건을 갖추셔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불입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전년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는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