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대출 세대주앞으로 만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전세자금 대출후 장기간 갚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했던 거주지는 이사해서 아들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데
연말정산때 세대주 아니면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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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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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문의주신대로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며
위 법의 법적 취지는 1가구에서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생계보전을 위하여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동법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자, 1가구에서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가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위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가 질문자님이고,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