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법상 왜 은행이자는 현금주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상에는 이자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발생주의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미리내고 기납부세액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감사합니다.
Q. 지인간 금전거래시 법정이자와 증여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답변 1: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표현하므로 모든 사람이 적용됩니다.2.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는 1천만원 초과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금전소비대차가 없다면 증여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상시 국민은 감시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1억이하는 10%1억초과 5억이하는 20% 입니다. 즉, 3억원이면 1억은 10%, 2억은 20%입니다.증여세는 증여후 3개월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감사합니다.
Q. 기타소득이 300이상이면 제세공과금 이미 냈어도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안해도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타소득원천징수시 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말이 지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환급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라. 삭제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감사합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법에는 금전 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의 금전거래를 국세청이 상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세무조사대상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조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받지 않더라도 차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에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