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양도소득세 계산시 인정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매매물건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법무사 비용(채권할인액, 수입증지등)세무사 비용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경조사비로 1억을 내도 증여세,양도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축하금 부의금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름)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현금 증여시 증여세 서류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은행입금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10년간 수증자와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각각 세액을 계산합니다.3.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하는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세법상 왜 은행이자는 현금주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상에는 이자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발생주의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미리내고 기납부세액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동일인 재차 증여시 기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지인간 금전거래시 법정이자와 증여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답변 1: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표현하므로 모든 사람이 적용됩니다.2.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는 1천만원 초과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금전소비대차가 없다면 증여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상시 국민은 감시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1억이하는 10%1억초과 5억이하는 20% 입니다. 즉, 3억원이면 1억은 10%, 2억은 20%입니다.증여세는 증여후 3개월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여부에 따라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증권회사 자료에서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위 양도소득이 250만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가산세)가 없습니다.증권회사 다른 경우 증권회사 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기타소득이 300이상이면 제세공과금 이미 냈어도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안해도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타소득원천징수시 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말이 지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환급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라. 삭제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법에는 금전 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의 금전거래를 국세청이 상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세무조사대상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조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받지 않더라도 차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에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증여세
증여세 이미지
Q.  부모가 자녀한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때 증여세에는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이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