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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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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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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이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심사○○96-1397, 1996.10.11[제목]공부상 합의이혼 후 재결합 하였으나 이혼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 최초혼인일로부터 결혼연수 계산함본 상담원의 견해는 배우자가 되면 바로 6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배우자는 동일인이므로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차감하고 증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여부는 증여당시 기준으로 판단됨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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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받아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0년간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고, 추가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5억원 공제는 상속공제로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여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년 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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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차용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금융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즉, 8년전 금융자료를 찾은 후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매하면 됩니다.다만, 차용 인정여부는 조사를 하는 담당조사관이 판단합니다.특수관계자간 매매시 매매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8년전 1.2억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있으면 좋은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매매가액이 되므로 실제 1.2억원 매매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시가를 감정받아 그 금액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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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 개정안 7월에 발표된거 확정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세법은 매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세법 개정은 법제처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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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에 신고한 비상장주식 증여가격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통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도 장외에서 거래되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데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가가 신고기간 이후 담당자가 결정해야 종결되는 세금입니다.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게되고, 오지 않는 경우는 인정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세무서마다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2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경우는 신고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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