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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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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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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때 사업자번호로 해서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직장인 사업자등록 없이 리셀, 사업자 지금이라도 등록해서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성 판단이 먼저인데요. 계속 반복적인 경우라면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내면 관련된 비용은 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늦게 내더라도 개업연원일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기존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임원 접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화환이라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회사 비용처리는 대상이 아닙니다.회사 카드로 결제한 것은 그만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추후에 회사 카드 내역에서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비용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배우자 인건비 문의)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실제 일했다면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데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과세관청에서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당 업무나 출퇴근 기록 등 실제로 일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11월인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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