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T유형)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 되었으나, 4월말부터 6월초까지 국외에 있어서 귀국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음
질문1. 홈텍스에서 21년도 금융소득 조회시 이자,배당 소득이 2900만원이라고 조회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은 전혀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을 경우 6월 현재 소득 신고 방법은?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 등 전혀 없음)
질문2, 위 소득 조회시 원천징수 소득세가 400만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산세 등 고지될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위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이 어렵다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예상부담 세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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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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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더라도 그 후에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가산세도 계산하셔야 하며, 정확한 세금은 소득세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2. 실제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낼 세금도 없어보입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 참고하시어 진행하시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