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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린병아리331
느린병아리331

수정신고서 해명자료 제출 관련

세무 신고할때 이자소득이랑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임대소득만 신고했습니다.


이자소득은 세금 다 띠고 하는거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줄 알았고


근로소득은 사대보험 낼때 총급여 신고하면서 신고하는거라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명해야하며 수정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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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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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와 함께 납부를 마치면 그게 곧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셀프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수수료 주고 맡기는게 안전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서 기존에 신고한 임대소득에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서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했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때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해명은 단순누락으로 하시면되고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 작성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종합과세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수정신고는 셀프로 하실 수 있으며 전문지식 없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 금융기관별로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서 신고서식에 반영해야 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신고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 가산세 반영해서 수정신고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은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신고가 되고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과세해명자료 제출시 기재된 세액이 거의 낼 세액과 같습니다. 조기결정 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