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론조사를 수행할때 하우스 이펙트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여론기관의 성향이 응답자 군집에 영향을 줘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예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여론조사 기관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꽃"이라는 조사단체가 있습니다김어준은 여러 매체를 통해 친 민주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에,해당 여론조사의 전화가 왔을시친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응답에 참여해주지만,반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해당 기관이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하여 랜덤으로 응답자를 선정함에도 응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에 특정 정당,인물에 우호적인 기관이 조사할 경우 해당 정당,인물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효과를 하우스이펙트라 합니다.
Q.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공직선거법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의 법에 따라자발적인 탈당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상실당의 결정에 의한 제명, 혹은 국회의장 당선에 의한 탈당의 경우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21대국회에서 윤미향의원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되었으나, 제명에 의한 탈당이기에 의원직을 유지한채 무소속 의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