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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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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사수신행위라고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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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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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기타 법령에 따라 인하나 허가를 받은 이후 자금조달행위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러한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개인이 금융업 형태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등록·신고 없이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받지 않은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금,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집하지만 사기나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보장이나 고정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라고 광고하며 돈을 모으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투자 사기나 피라미드 사기와 관련되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맡기라고 하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법령에 따라 인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주로 개인이 불특정 다수로 부터 자금을 빌릴 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불법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으는 행위 등도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말 그대로 수신행위처럼 하는 것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임의로 돈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