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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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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중 부동산 복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월세*100)+월세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이 환산 보증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위 방법으로 계산하면 (400,000원*100)+40,000,000원 = 80,000,000원 이 8천만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은 0.4%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관련 주소지 소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주택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민원24' 라는 사이트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시간 여유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무주택기간이 20년 정도 되는데 청약1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부모님을 먼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등록)또한,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만 갖추시면 1순위는 해당되나가점제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유지기간 + 부양가족 점수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일시적 2주택으로 청약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을 소유중이시라면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구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평수에 추첨제 물량에는 가능합니다. 대략 30%~50%정도는 추첨제 물량이기 때문에 확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청약지역에 따라 LTV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의 최소 30%~40%는 현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 를 2년 이상 비워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비우시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구요 ^^ 다만 전세를 놓으실 생각이시라면 현재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임대기간이 기본 2년에서 연장 2년 (총4년)까지는 생각하셔야 하구요.만약, 2년 임대기간 이후 임대인(친구)이 직접 실거주 생각이라면 상관없으니 임대기간을 고려해 판단하여 임대를 놓을지 공실로 비워둘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자 이신 것 같은데 1주택자는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채우셔야 비과세 됩니다 ^^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를 대출해서 구매했는데 결혼 후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며,1주택자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물량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1주택자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1주택 처분 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하남교산신도시 청약가능 대상자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에 관해서 질문 하시는거죠?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신청자(질문자님) 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 가능하고일반 공급에서는 통장납입금액이 높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통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며,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 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성립했으려면 C주택을 구입 전에 A주택을 매도한 후 B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에 C주택을 매수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 하고 (양도세 중과)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가구 요건이 성립한다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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