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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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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랑 kb시세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KB 시세는 실 매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가 되었더라도 거래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가 등록되어야 하고그 이후에 KB시세 조사팀에서 시세를 제공하는 부동산에 확인을 하여 반영되기 때문에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세는 매매호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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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셀프등기를 위한 등기소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물건지 등기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2. 등기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 취득세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수입인지- 매도인 위임장 1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2부- 매매 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원본)- 국민주택채권 매매 내역 확인서 (공동명의 경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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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의무화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일 경우에 해당되며이때 발생되는 보증보험비용의 비율은 임대인이 75%를 부담하며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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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이 내년2월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종료일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서대로 계약 만기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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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후에 이사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 내 퇴거 예정이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날짜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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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관련 2순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된 청약제도에 의하면 민영주택일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 세대주도 생애최초 특별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 일 경우에는 혼인 중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1순위 마감시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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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에 따른 청약 신청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며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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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실 거주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은 주소 꼭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에는 추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했을 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가장 간단한 것은 '전입신고' 이며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실거주 한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번거롭더라도 전입신고 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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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자 분양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구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부분은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2년 보유하시면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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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당첨시 세금 및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구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이며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으며 6개월~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모집공고문을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70%, 1년 이상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일괄)2. 분양권 소유로 인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3. 분양권 거래시 프리미엄 부분은 매물가격에 포함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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