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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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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아들 명의의집에 살면서 아들과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가족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가 의무이구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월세 신고한 것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월세집 계약시보일러교체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교체는 생각보다 큰 공사에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라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임대인분이 교체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계약 전에 협의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라면 집주인이랑 협의하셔야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시는 방법으로 주인분과 상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자신의 소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했을 시 취득했을 당시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예, 3억에 취득->6억에 매도 했을 시 차익 3억에 대해서 부과)차액에 따라서 차등 세율이 정해져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또한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1주택자시라면 요건만 갖추신다면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빼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전 집주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시어머니 집으로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계약서 작성하셔서 정확하게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짐 빼고나서 며칠 뒤 전세보증금 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그럼 짐을 몇개 남겨 두시고 전입+확정일자는 계속 현 주택에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 모두 다 반환 받으신 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자납분을 연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체이자율이 계속 붙어요. 연체이율이 좀 높긴 하지만 부담하신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매시점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갭투자를 원하는지 입주가능한 집을 찾는지에 따라 물건의 호불호가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찾는 매수인이라면 질문자님의 집을 선호할 것이고, 당장 3개월 이내에 입주가능 한 집을 찾는 매수인이라면 질문자님의 집과는 맞지 않는 것이구요. 지금 내놓으셔도 되고 내년에 내놓으셔도 되지만 현재 일정금액을 올려서 받으신 상황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연장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입주 가능한 집을 찾는 매수인도 많기 때문에 최소 임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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