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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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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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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빼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전 집주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시어머니 집으로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계약서 작성하셔서 정확하게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짐 빼고나서 며칠 뒤 전세보증금 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그럼 짐을 몇개 남겨 두시고 전입+확정일자는 계속 현 주택에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 모두 다 반환 받으신 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자납분을 연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체이자율이 계속 붙어요. 연체이율이 좀 높긴 하지만 부담하신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7일 작성 됨
Q.
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매시점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갭투자를 원하는지 입주가능한 집을 찾는지에 따라 물건의 호불호가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찾는 매수인이라면 질문자님의 집을 선호할 것이고, 당장 3개월 이내에 입주가능 한 집을 찾는 매수인이라면 질문자님의 집과는 맞지 않는 것이구요. 지금 내놓으셔도 되고 내년에 내놓으셔도 되지만 현재 일정금액을 올려서 받으신 상황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연장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입주 가능한 집을 찾는 매수인도 많기 때문에 최소 임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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