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공공청약과 민간청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청약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청약으로 LH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가 분양하는 것을 말하고,그 외 민간청약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 GS자이, 푸르지오, 현대아이파크 등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저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경우 연간 수입이 7천만원 이하, 매매가액이 수도권은 4억, 그 외 지역은 3억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3억 이하라 하더라고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감면 혜택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세대원인데 주택청약 1순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세대원도 1순위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 거주요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할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신용대출과 아파트청약 중도금 대출은 각각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1건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 대출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긴 했습니다만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연봉에 비해 부채가 많을 경우 일부 금액이 축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2년 만기 후 갱신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금액이 없다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기입해 확인 문자를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직접 만나셔서 기 작성한 계약서에 자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 연장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쌍방이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만약 증액 금액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첫이사때문에묻습니다(사다리차에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엘레베이터 사용시 미리 관리실에 고지하여야 하지만사다리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일 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 특성상 사다리차가 불가능한 단지나 해당 단지 내에서도 조경으로 인해 불가능한 '동' 이 있을 수 있으니이사 전에 미리 관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현재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로 바꾸거나 매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의사표시가 없을시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2개월 남으셨으면 지금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로 전환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현 월세액에서 5% 내외에서 증액하여 갱신 가능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전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전환율은 3%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공공주택 청약시 자산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세대주' 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이시면 질문자님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청약시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 합니다. 만일 분리세대로 변경하려고 하신다면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분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끼고 매매하면 기존 새입자랑 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매시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만료시 새로운 임대인과 갱신 또는 퇴거 여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1가구1주택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기준?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개정 예정입니다.이번달에 개정안이 통과하여 내년 1월 개정된다면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액이 12억 이하, 2년 보유시 비과세 입니다. (조정지역 2년 실거주 요건 추가)공동명의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6억+6억은 종합부동산세와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