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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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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공공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반영시점은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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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료 무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료는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업주가 부담을했었으나 유료로 전환된 이후에는 점주와 배달플랫폼, 배달기사 등이 모두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금액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땡겨요 등을 도입하여 수수료를 낮춘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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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세권에 주택 물건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고 원룸으로 바꾸면 월세 수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인 경우에는 대체로 원룸이 인기 있을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직장이나 학원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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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후 다시 기존주소로 재전입 할수있는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후 다시 재전입을 하는데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을 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데 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3시간이내일 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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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후에 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지방조례에 따라서 노인회 분회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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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의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빌라시장에 대한 2025년 2분기 매매 수요가 1분기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동기보다도 33.6% 증가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이동 및 재개발 기대 등에 의한 구매로 인한 증가로서 실수요 보다는 투자수요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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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 사업은 어떠한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참여 공공분양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담당하는 협업방식 공공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가격은 공공 기준으로 낮추고 품질은 공공 보다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하여 15~20%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아닌 순위제 + 청약통장 납입횟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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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도 조립식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뉴팩처드 주택은 건물 전체를 제조해서 철제 프레임에 얹은 후 한부분이나 여러부분으로 나누어 주택 부지로 운반되어 설치되는 형태로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임대부지나 트레일러 파크 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등 주택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토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할 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서부 해안지역, 중서부 산악지역, 남쪽 휴양지, 대도시 주변 등에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주택들이 이미 도입되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주택 등에 활용되고 있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는 모듈러 공법으로 13층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내화 규제 등을 극복하고 아파트에도 적용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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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라면 잦은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건물에서 전출하여 본가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대항력(거주 + 전입신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건물에서 본가로 전출한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되면 이후 다시 전입을 하더라도 권리 순서가 뒤로 밀려서 경매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출하기 전에 가족 중 일부를 임차건물로 전입시킨 후에 전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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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화장실 타일 줄눈이 떨어져나갔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건물에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일상 생활에 의한 손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나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사진만 보아서는 타일이 파손된 것도 아니고 줄눈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러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시공불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 건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후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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