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전세보증금 +월세로 하거싶을때 전월세전환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며,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상황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나 부동산114등의 사이트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상의 산정률에 따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예를 들어 1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5천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5,000만원 x 4.5% = 225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18만7500원이 상한값이 되어 시중에 적용되는 값보다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역별 기준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