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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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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가입 시의 지역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지역을 변경하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가입지역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약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청약통장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이되므로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변경을 하신다면 지역변경에는 약 3~5 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약일자를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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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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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 지역 부동산 교환시 입주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1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권리가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즉 큰평 1채와 소형 1채를 합친 분양가가 본인의 권리액(단독주택이나 토지)을 넘지않아야 1+1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개 필지는 1개의 입주권이 원칙입니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일정면적 이상(서울시 90m2 이상) 소유시에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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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7일) 부동산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책은 수도권에 한해서 공급하는 대책인데, 당장 급한 수도권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비 수도권은 미분양 등으로 정체 또는 하락하는 지역이 많다보니 당장의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향후 추가적인 미분양 해소나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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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인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적용되었습니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즉, LH에서 주관하므로 공공분양이기는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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