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발 금리 인하 파도!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그러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집값 상승이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당장의 상승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기 안당하고 구매하는 요령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부터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며,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어서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권리관계 유지 및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대출 시)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 보험 가입이 중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