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1. 부동산 관련 학과를 지원하여 공부하는 방법 :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 학교를 다니는 것 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3. 부동산 관련 책이나 동영상(유튜브) 등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 : 시간과 비용은 가장 적지만 지식 습득이 부족.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수 있으나 각각 장, 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부동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지식이 전무 하다면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권해 봅니다.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이 가능하여 부동산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어느정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 되었다고 생각되면, 청약, 매매(아파트, 토지), 경매, 재개발, 재건축, 세무 등 매우 다양한 부동산 분야중 관심있는 부동산 전문 분야를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이사 시 마루 파손에 대한 합의 번복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차했을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마루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주신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상호 합의하에 합의금 100만원을 주었다면 추가로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의 상호 의사표시로 이의없이 100만원을 주기라 하였다면 그것으로 그 사안(마루파손)에 대하여는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단순히 심경의 변화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당시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면 합의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이나 100만원을 전달한 근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