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물리치료받지않고 받았다고 올리는경우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병원의 허위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부당청구 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815&article.offset=0&articleLimit=12&srSearchVal=%EB%B6%80%EB%8B%B9%EC%B2%AD%EA%B5%AC)에 올리시거나 033-811-2000(대표) / 국번 없이 1577-100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 자료는 병원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실제 치료 내역 비교 자료, 진술서 등이 있겠습니다.
Q. 6개월동안 혼수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혼수라는건 의식이 매우 심하게 떨어져서 통증같은 외부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의식을 떨어트릴 수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뇌에 손상이 가해지는 질환들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외상성 뇌손상, 이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심장이나 폐의 문제, 패혈증으로 인해서 유발된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6개월 혼수상태 후 깨어난다는것 자체가 매우매우 드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만큼 뇌손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6개월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는것 자체가 전신의 근육을 빠지게 하고 심장기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듯이 몇개월 혼수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깨어나서는 기억만 소실되고 나머지 신체 기능이 멀쩡하게 생활한다는건 허구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