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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물리치료받지않고 받았다고 올리는경우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물리치료 받았다고 보험 청구하는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몇달 이상 반복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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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받았다고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이자 건강 보헝 요양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증거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감 보험 청구 사기는 해당 보험사에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거짓으로 진료청구를 하였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확인 하였습니다. 몇십년 전도 아니고, 검색만하면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고 실비 서류들도 쉽게 뗄 수 있는 시대에, 시행하지 않을 치료를 처방하는 곳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환자분에게 하지 않은 치료를 처방한 것이 맞는지는 해당 병원쪽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거나 유선상으로 접수를 하시는 방법,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를 행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접수하셔서 절차릉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상황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하원칙하에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허위 신고시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병원의 허위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부당청구 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815&article.offset=0&articleLimit=12&srSearchVal=%EB%B6%80%EB%8B%B9%EC%B2%AD%EA%B5%AC)

    에 올리시거나 033-811-2000(대표) / 국번 없이 1577-100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 자료는 병원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실제 치료 내역 비교 자료, 진술서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허위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자분은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했다고 청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프로그램의 오류가 생겨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범죄죠

    일단 병원에 문의를 해보세요 agree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구요

  •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 청구를 할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