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발생한 임금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해보면, 세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2,060,74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은 67,198원 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2024. 9. 10 기준) 계산해보면, 67,198원 X 30일 X 4270일/365일 = 약 23,583,75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측된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및 정확한 급여내역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Q. 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므로,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4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Q. 중간에 입사하는 것은 월급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급여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월급제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전체 월급여에서 근무일수 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급여가 320만원이므로 32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근무일수 18일을 곱하면 약 185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00,000 / 31 * 18 = 1,858,064원)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계약사항에 따라 월급여의 산출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