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지금 회사를 1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편하게 기본급만 받고 다니는 회사라
한달 급여가
세금 빼고 통장에
185만원 정도 입금 됩니다.
만약 퇴사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하면 계산식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
참고로,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려면, 세전 월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 2,372,883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60,326)보다 통상임금(78,880)이 많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많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2,372,883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3달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후 185만원이면, 세전 금액으로 205만원정도 받으시는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계속근속연수 1년당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205 x 3) / (90 + @) x (4015 / 365) x 30을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약 22백만원 가량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령액이 1,85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070,000원 정도가 되므로
11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 퇴직금은 62,819,3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당 1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3개월간의 일수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발생한 임금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해보면, 세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2,060,74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은 67,198원 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2024. 9. 10 기준) 계산해보면,
67,198원 X 30일 X 4270일/365일 = 약 23,583,75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측된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및 정확한 급여내역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며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성과급 등 변수가 있겠으나 단순하게 185*11=203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