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2023년 10월 4일 입사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언제인가요? 10월 2일인지, 10월 3일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연차 15개 새로 발생하는 날짜는 언제인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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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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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3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0월4일 근로해야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0월3일까지 재직하셔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 15일은 10월 4일 재직상태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므로,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4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10.4일 입사 시 근로기간은 24.10.3.로 하고 퇴사일은 24.10.4.로 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24.10.4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