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계약직인데 1년마다 계약서 작성중 부서없어질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근로를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즉,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기간만료로 계약종료할 경우 해고이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도 존재하므로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