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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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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회사 통근 버스에서 내리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차 할 수없이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복귀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다쳐서 치료차

퇴사처리한 거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던데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퇴사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등입니다 .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해주신 내용 보았을때 산재처리하셔야할 상황이고 퇴사처리를 한것은 산재은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 버스에서 내리다 손가락을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은 1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므로 복잡하고, 산재를 당한 상황이면 애초에 산재처리를 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맞지도 않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